부모가 신용불량자일시 조부모의 토지를 증여 받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신용불량인 상태인데, 조부모 이름으로 된 토지를 본인이 증여 받으면 추심이 들어오니 제 이름으로 증여를 돌리겠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별도로 서명을 하거나 한것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저에게 증여가 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증여를 받고 저에게 재증여를 하겠다는 건지 방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저에게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던지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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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질문자님이 증여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증여되는 것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에게 추심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여가 되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받은 재산을 증여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를 손자녀가 직접 받는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증여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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