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신용불량자일시 조부모의 토지를 증여 받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신용불량인 상태인데, 조부모 이름으로 된 토지를 본인이 증여 받으면 추심이 들어오니 제 이름으로 증여를 돌리겠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별도로 서명을 하거나 한것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저에게 증여가 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증여를 받고 저에게 재증여를 하겠다는 건지 방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저에게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던지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