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여가 되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받은 재산을 증여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