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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꽃무지114
배부른꽃무지11423.08.14

부모가 신용불량자일시 조부모의 토지를 증여 받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신용불량인 상태인데, 조부모 이름으로 된 토지를 본인이 증여 받으면 추심이 들어오니 제 이름으로 증여를 돌리겠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별도로 서명을 하거나 한것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저에게 증여가 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증여를 받고 저에게 재증여를 하겠다는 건지 방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저에게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던지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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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질문자님이 증여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증여되는 것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에게 추심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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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여가 되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받은 재산을 증여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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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를 손자녀가 직접 받는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증여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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