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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3.08.18

4대보험을 가입 안한 사업주를 공익제보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신고 당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한 회사를,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를 하게된 이유는 일부직원만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원래 가입되어야할 직원들이 4대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제보하였는데요. 해당 사업주는 해당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용사이트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이랑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기재되어있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폰과 사무실 책상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실사조사를 나가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만약에 제가 제보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

저에게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익제보를 한 내용인데 해당사실이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하거나 처벌받을수 있나요?

저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작성한것 말고는 회사에 어떠한 연락이나 지인을 통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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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성립요건으로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신고 등의 근거가 있따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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