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와 항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항고는 어떨 때 하는 것이 항고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며, 판결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소의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입니다.
예로,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소고 2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항소 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예 담보제공 명령 결정)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과 다르게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