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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3.01.23

항고와 항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항고와 항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항고는 어떨 때 하는 것이 항고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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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며, 판결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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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소의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입니다.

    예로,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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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소고 2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항소 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예 담보제공 명령 결정)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과 다르게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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