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때와 상고를 할때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는 제1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상고는 제2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불복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차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의 적용, 해석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재차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 상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상소라고 표현하며
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이며
상고는 2심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즉, 항소와 상고는 심급별로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