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혼인 삼촌이 사망하였고, 극민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미혼인 삼촌은 사망하였고, 국민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형제들에게 수령하나요?
국민연금으로 남은 빛을 갚을때 상속포기 해서 갚아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수령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순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순위: 배우자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일시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 순위로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