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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삼촌이 사망하였고, 극민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미혼인 삼촌은 사망하였고, 국민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형제들에게 수령하나요?

국민연금으로 남은 빛을 갚을때 상속포기 해서 갚아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수령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순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순위: 배우자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 2순위: 자녀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일시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 순위로 지급을 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