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흰오리283
흰오리283
20.07.01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망 후, 삼촌들이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방법이있을까요?

2008년 아버지사망, 2011년 할아버지사망.

저의 형제 위로 삼촌 2명이 있는데 ..

할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의 돈을 삼촌들이 다 빼간 상태입니다.

2011년엔 6천정도 있던 새마을 계좌가

2019년에 0원이 있습니다. 은행에선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돈을 내줬다합니다 .

(12년전에는 사망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될수있다는 시청 답변)

할하버지 사망후 9년이 지난 지금,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삼촌들은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고, 2012년에 계좌를 뿜빠이 했으며, 할아버지원룸에서 임대사업을하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삼촌에게 은행계좌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전자소송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2. 2011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원룸이 있는데, 현재 삼촌이 그 원룸에서 개인임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21년이 할아버지돌아가신지 10년째가 되는데,

제가 올해 유학을 가려합니다. 그래서 상속등기신청을 2024년쯤에 하려하는데

건물같은경우에는 할아버지 사망후 10년이 지나고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 계좌는 사망후 10년이 되기전에 소송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삼촌들은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