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아서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싶은데 삼촌들이 동의를 안해줍니다. 이유는 삼촌들이 돌아기신 분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조카들에게 그 돈을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 본인에게 할당되는 상속분 포기할 수 있나요?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바와 따라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