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할당되는 상속분 포기할 수 있나요?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아서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싶은데 삼촌들이 동의를 안해줍니다. 이유는 삼촌들이 돌아기신 분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조카들에게 그 돈을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 본인에게 할당되는 상속분 포기할 수 있나요?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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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바와 따라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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