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비과세 한도 범위에서 증여세 신고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