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 수익 미발생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방법
보증금 2500만원에 월임차료 25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임차인이 임차료를 밀려
올해는 5개월동안 임차료를 내지않아
결국 보증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안들어 온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는데요
소득세 산정은 받은 소득에만 부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세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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