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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오리105
유망한비오리10522.12.03

임대 수익 미발생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방법

보증금 2500만원에 월임차료 25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임차인이 임차료를 밀려

올해는 5개월동안 임차료를 내지않아

결국 보증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안들어 온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는데요


소득세 산정은 받은 소득에만 부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세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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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대체한 경우 임대료 대체부분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역시 해당 부분만큼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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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결국 보증금에서 회수를 한 것이고 추후 돌려줄 보증금도 줄어든 것이므로 결국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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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매월 받기로 한때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못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됩니다.

    상가 등 임대시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자비용, 상가 수선비, 재산세 등입니다.

    해당 항목에 지출이 많으면 절세가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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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월 월세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월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입자 관련하여 임대료 미수 등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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