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매월 받기로 한때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못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됩니다.
상가 등 임대시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자비용, 상가 수선비, 재산세 등입니다.
해당 항목에 지출이 많으면 절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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