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12만원을 지급해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논 것도 아니고, 나름 일을 했는데, 수확량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는데, 갑자기 수확량을 가지고 임금을 깎아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 등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