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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22.10.13

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직원으로 3주정도 되는 시간동안 12일간 오후9시부터 오전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최저로 치더라도 12일치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로 들어왔어요. 130정도 줘야하는데 90이 들어왔습니다. 당일퇴사했다고 자기 멋대로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무단지각결근하면 일급으로 친다는 조항이 있던데 당일퇴사는 결근으로 친다셨으니 일급으로 가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야간일이라 사람이 안 구해진다지만 여전히 가게가 굴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쪽입장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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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모두 임금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급여계산을 달리하거나 차감하거나 손해얙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 해당하면 모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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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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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일 퇴사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급여 공제가 아닌 다른 방법(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별도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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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각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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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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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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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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