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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

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직원으로 3주정도 되는 시간동안 12일간 오후9시부터 오전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최저로 치더라도 12일치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로 들어왔어요. 130정도 줘야하는데 90이 들어왔습니다. 당일퇴사했다고 자기 멋대로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무단지각결근하면 일급으로 친다는 조항이 있던데 당일퇴사는 결근으로 친다셨으니 일급으로 가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야간일이라 사람이 안 구해진다지만 여전히 가게가 굴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쪽입장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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