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각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