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직원으로 3주정도 되는 시간동안 12일간 오후9시부터 오전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최저로 치더라도 12일치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로 들어왔어요. 130정도 줘야하는데 90이 들어왔습니다. 당일퇴사했다고 자기 멋대로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무단지각결근하면 일급으로 친다는 조항이 있던데 당일퇴사는 결근으로 친다셨으니 일급으로 가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야간일이라 사람이 안 구해진다지만 여전히 가게가 굴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쪽입장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모두 임금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급여계산을 달리하거나 차감하거나 손해얙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 해당하면 모두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일 퇴사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급여 공제가 아닌 다른 방법(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별도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각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