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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질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5인 이하 개인사업장에서 1년1개월을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지 2달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주와 협의로 한달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점점 힘들다는 이유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심지어 현재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 및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만약 사업주가 돈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노동청에서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3. 1년차가 되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쓰지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5. 지연이자 20% 라는게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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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입건하여 처벌합니다.

    3.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4일이 지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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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체포까지 가능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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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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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판단하여 사건 처리를 합니다.

    3. 네

    4. 네

    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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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주휴수당 부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법에 따라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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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번 : 임금체불등으로 신고나 고소가 제기되어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출석요구가 있음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명수배도 가능합니다.

    3번 :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되어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5번: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15일째 되는 날부터 급여 변제일까지 20%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계산방법은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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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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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 및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고소보다는 향후 합의를 위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2. 만약 사업주가 돈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노동청에서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속영잘 발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1년차가 되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쓰지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수당은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없다면 청구는 해보실 수 있지만, 통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5. 지연이자 20% 라는게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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