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 및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고소보다는 향후 합의를 위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2. 만약 사업주가 돈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노동청에서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속영잘 발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1년차가 되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쓰지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수당은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없다면 청구는 해보실 수 있지만, 통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5. 지연이자 20% 라는게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