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지자체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 별도로 복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에서는 계약기간 사용 제한(2년),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