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어쩌다가 생긴 법인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이 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호)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정규직 근로자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근로시간이 적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동일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 연장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남용을 막아 근로 조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2. 다른 통상근로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문제로 대두되어 마련되었습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