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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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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어쩌다가 생긴 법인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이 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호)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정규직 근로자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근로시간이 적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동일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 연장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남용을 막아 근로 조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2. 다른 통상근로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문제로 대두되어 마련되었습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