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후 대표에 달라진태도 신고 못하나요?
퇴사 후 문제 없이 한달전 퇴사 여부도 전달했고
불만 없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할때 7년간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저를 잊지 못하겟다 회사가 성장하면 저한테 보답하겠다 라고 말하셔놓고 퇴직금을 기다리다 (믿지는 않았지만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
퇴직금이
늦어질거같다는 얘기를 듣고 합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엄청난 카톡들..
너때문에 회사 파산 처리할까? 너는 날 도대체 얼마나 형편없는놈으로 보는거니?
너 퇴사하고 너 처리해주면 직원들은 못챙겨주는데 넌 참 양심이 없다
너를 믿었다 너를 믿었던 내가 후회된다
인생에서 가장슬픈날로 기억할게
카드 대출 받아서 보낸다 회사 잘될건데 너 후회할거다 등등등
제가 퇴직금이 늦어지기에 예의 갖추며 합의서 요청했는데 이런 소리들이 막 왔습니다
제가 먼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에 대해 자꾸 생각이 나서 이런건 노동법없나여? 신고 못하나요?
저 이제 어느 회사도 들어가기가 무서울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봐야 겠지만 약정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4일 후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 귀하의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귀하의 자발적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등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일회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