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구요. 오전11시부터 오후11시까지 평일 3일, 주말2일 총 주5일 일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통상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인 오후3~5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시간 다 못쉬는날도 있어요. 그러나 주말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12시간동안 중간10분 정도 눈치보면서 밥먹는시간 제외 일하고 있어요. 공고와 계약서쓸때 아무말없다가 주말에는 못쉰다는겁니다. 돈때문에 일하고는 있는데 급여는 월300입니다. 이게 법적인 처우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어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