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제외하고 주말에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할까요?
식당이구요. 오전11시부터 오후11시까지 평일 3일, 주말2일 총 주5일 일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통상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인 오후3~5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시간 다 못쉬는날도 있어요. 그러나 주말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12시간동안 중간10분 정도 눈치보면서 밥먹는시간 제외 일하고 있어요. 공고와 계약서쓸때 아무말없다가 주말에는 못쉰다는겁니다. 돈때문에 일하고는 있는데 급여는 월300입니다. 이게 법적인 처우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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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어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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