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해서 인수합병되면 기존 예금은 보장되나요?
은행이 파산해서 다른 은행에 인수합병되면 5천만원가지만 보장해주나요? 아니면 기존에 은행이 보유한 예적금계약을 전부 인수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되거나 파산해서 고객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는데 보통 은행이 파산한 날로부터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만 예금자보호대상인데요.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 부분의 본점과 지점,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금융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 합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될 때에는 인수하는 회사가 기존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어받기 때문에 예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계좌 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은행이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될 때에는 인수하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어받기 때문에 예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천만원에 대한 예금자보호는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와 인수하는 은행이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해서 청산하지 않고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을 다 인수하나, 만약 청산이후 인수할 경우에는 보유 예적금을 모두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최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게 되며, 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그 기존 은행이 보유한 예,적금을 당연히 전부 인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기존 예적금 계약을 인수하면서까지 인수합병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하게 되면 그냥 예금자 보호 5천만원까지만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5천만원까지만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보호가 되며 나머지는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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