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험 은행이 파산 하면 5천만원 보장?
예금자보험으로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 파산해도 무조건 보강을 해주는건가여?만약에 된다면 은행응 보상해주는건 어디에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아닌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이를 무조건 보상해주고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는 은행 파산 시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은행(1금융권 및 일부 2금융권)이어야 하며, 일부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된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호공사에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 적립금으로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과 이자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예금보호공사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므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현재 5천만원 그리고 올해 중으로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5천만원 보장이 되고 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고객의 자금+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는 은행이 파산해도 무조건 보장을 해줍니다. 2금융권은 자체 기금 등을 마련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원리금을 합산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원금+이자를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펀드나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은 비보장 대상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