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신고절차 어떻게 되나요?
연인사이였던 사람과 문자로 싸움이 나서 저의 전 직장에 가서 해코지를 하겠다고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상대방에게 통화를 시도했더니 저를 차단하고
직장에 찾아와서 험담을 하고 난동을 피우고 갔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본인이 피해 당하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차단당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진술조서에는 먼저 차단한건 맞지만 나중에 차단풀었다고 상대방이 그런말을 했어요. 저는 결국 그 일로
이직이 파탄났습니다
상대방은 찾아간건 맞지만 난동 피우지 않고
저의 전직장일뿐 이직할 회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전직장의 전무님이 제가 이직할 곳의 신규 회사 대표님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다들 목격자 진술이 부담스러워서 못봤다고 해서 무혐의로 종결이 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범죄여지가 있음에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무고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약속을 잡고 나서야 전직장의 전무님이
상대방이 깽판 쳤다고 증인 하시고 재판에도 출석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증인거절되어서 속기본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담당여수사관분께 그 증거를 추가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알겠다 하시고는 저에게 어떤 말도 없이 검찰에 무고죄로 기소하였으며 검사님께서 다시 수사하라 하시면서
제가 증거도 내기로 했다는데 증거도 없다고 보완수사를 명령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진술이 누락 된 것도 있으며 누락된 부분을 다시 써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마음대로 기소를 해버리면 수사관 고소 가능 할까요?
수사관을 고소하려면 민사로 고소하는걸까요
죄목을 어떻게 고소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추가 증거제출을 기다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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