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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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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자 2023모350 결정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회복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 내에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완항소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완항소가 가능한 경우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건 당사자가 항소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