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토지(집이나 상가 등 x)를 외국인이 소유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어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지취득의 목적과 범위가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국토면적의 0.2%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은 임야나 농지 등 가치가 낮은 토지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토지소유 총량을 제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토지취득규모를 제한하거나, 토지처분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구매는 가능하나, 등기전 시군구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이 자유롭다고 해도 정부재산으로 되어있는 토지등도 있기에 모든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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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도 구입불가한 토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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