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어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지취득의 목적과 범위가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국토면적의 0.2%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은 임야나 농지 등 가치가 낮은 토지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토지소유 총량을 제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토지취득규모를 제한하거나, 토지처분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