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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소쩍새58
풍성한소쩍새5822.12.07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오피스텔 8평짜리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아 볼까 하는데 주택으느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분양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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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최초 취득시는 주택이 아닌것으로 취급되어, 건축물로서 4.6%일반과세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취득 후에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이때의 오피스텔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이나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세법 적용상 어떤 때는 주택이고 또 어떤 때는 주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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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무실로 임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 경지가 좋지 않아 분양 경쟁률이 낮으니 분양 걱정은 조금 줄이셔도 좋을듯 합니다. 금리가 높아 자금 조달의 고민을 더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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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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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포함되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등기 이후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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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도 세법개정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1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중과 주택수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청약 또한 가능합니다. 청약공고문에 나와있는 사무소로 전화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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