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부가세신고를 할때에
매입금액은 어떻게 증빙하면되나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받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남편카드로 사용용품을 구매했다면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담 이제부터는 제명의카드를 사용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입증빙은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위 4가지 증빙 중 하나를 수령해주시면 되십니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주셔야 하며 남편분 카드(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등록된 사업용카드를 사용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입 등으로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남편 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웬만하면 본인 명의로 지출을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