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부가세신고를 할때에
매입금액은 어떻게 증빙하면되나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받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남편카드로 사용용품을 구매했다면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담 이제부터는 제명의카드를 사용해야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