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는 주요경비중 하나입니다. 그런 경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세무신고는 하되, 지급내역이 없어 과세관
청의 오해를 살 수 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을 한 내역이 없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하시되, 그 직원을 꼭 고용을 해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
는 부분에 있어, 매월 지급일에 본인 인적사항, 서명 등으로 자필기재를 하는 등 최소한의 소명자료는 만들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