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버스 계단에서 내려오는 곳과 올라가는 곳을 헷갈려 승객과 부딫힌 경우 과실치상 여부
안녕하세요. 2층버스를 타본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떤 승객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보니 여기가 내려오는 곳이더군요. 나중에 내릴때 보니까 다른 승객은 올라오는 곳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따로 기사가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도 않던데 만약 이런 경우에(내려오는 곳인데 올라가거나 올라가는 곳인데 내려가거나) 다른 승객과 부딫힌다면(뛰거나 폰을 하는 등은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했음을 전제하겠습니다.) 과실치상이 성립하나요? 일전에 보통 계단을 정상적으로 오르내릴때 부딫히면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하셨어서 이 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죄가 성립한단 안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과실이라면 과실치상 등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