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실수로 다른 승객을 쳤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내릴려고 뒷자라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앞칸 좌측에 있은 승객에게 몸이 조금 쏠려서 그분에게 사과할려고 몸을 틀다가 그만 제 옆에 있는 승객 뒷통수를 팔로 치게 됐는데요. 제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두번 정도 사과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작고 고개 숙이는 걸 못보셨다면 그분이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버스 cctv 확인 후에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좀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고의성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때 고소를 해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당시 문제 삼지 않았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