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아파트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드려 합니다 3억정도 빌려드리렸는데 차용증 공증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로 들어갔다. 빌려준돈이랑 해서 부담부증여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 방법 말고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