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피고이고,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을 입금할 때 당사자간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입금하고 끝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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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피고이고,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을 입금할 때 당사자간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입금하고 끝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