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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피고이고,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을 입금할 때 당사자간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입금하고 끝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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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좌번호 요청해서 입금하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계좌에 입금내역 있어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명확한 방법이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체 내역이 남는 것이고 통화기록들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계좌이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