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상대방이 내기 전에는

안녕하세요.

가집행 금액은 처리가 되었고,

판결문이 나와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돈을 주면 되는거고,

그 전에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 금액은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경우에 금액이 확정된 후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면 기다리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