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서 26개월 대체군복무를 마치고
다른회사로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신청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력이 12개월 미만이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저는 군복무기간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체군복무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바, 이 떄,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여야 하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학력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