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서 26개월 대체군복무를 마치고
다른회사로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신청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력이 12개월 미만이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저는 군복무기간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체군복무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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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바, 이 떄,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여야 하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학력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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