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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Rama23.03.19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전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인 내일채움공제로 가입을 했었다가 중간에 취소하였습니다.


지금직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인 네일채움공제 이력때문에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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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예전에 직장인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가 취소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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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애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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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은 해지사유가 기업측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폐업,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해고 등)

    그리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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