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이후 전자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측에서 전자계약을 한번도 안해봤고 대출승인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계약을 진행 한 후에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전자계약으로 다시 계약하자는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계약을 깨고 다시 해야한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가 승인될 경우 해당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하는것에 동의한다' 같은 사항을 추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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