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의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측에 확인하셔서 일반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대상자이게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3개월 근무했다면 납부한 소득세/주민세 를 전부 환급받았을 것 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주민세를 한도로 환급받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본후, 결정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