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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무당벌레89
든든한무당벌레89

단기 공공근로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코로나19로 만들어진 단기 공공근로를 9월부터 3개월쯤 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혹시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지출금액을 입력하는 것 같던데 지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고, 일반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2. 다만 중도퇴사이므로 12.31.기준 근속중인 경우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퇴사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이고(만약 안했더라도 연말정산은 X), 나중에 지출 등과 같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소득세 계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연말정산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받으신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맞으시나, 이미 퇴사처리되신 분이라면 내년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서 따로 정산하셔야만 합니다.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각각의 은행사, 카드사에서 일일이 확인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소득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 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년 1월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의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측에 확인하셔서 일반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대상자이게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3개월 근무했다면 납부한 소득세/주민세 를 전부 환급받았을 것 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주민세를 한도로 환급받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본후, 결정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