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 때 차감된 세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받을 때 일정부분의 세금이 차감되었을텐데, 그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의해 대략적으로 차감한 세금입니다. 1년간 총급여에 대한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확정된 세금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대상자는 상시근로자로서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되고,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