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과실 5대5정도 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차는 음주음전 이더라구요
그러면 상대과실 100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음주음전 사고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의 기본과실비율에서 20% 가산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라고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라고 해서 상대 과실 100% 아닙니다.
사고에 따라 기본 과실에 음주에 의한 추가 과실이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기본 5:5의 사고에 상대방 음주가 추가된 것이라면 3:7 정도의 과실로 피해자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음주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 합의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형사건 처벌 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5 : 5 의 사고라면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당하게 되며 보험도 사고 부담금이 발생해 본인이 결국 다 부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음주 운전은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