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내에서 불편함을 야기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제가 버스 내에 창가쪽에 먼저 앉아있엇고,
상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상대가 짐을 제쪽으로 침범하여 불편함을 주어, 상대의 짐을 툭툭 치며 짐좀 치워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건드리지 말라며 화를 냈고
저또한 불편하니 짐을 치우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시비가 붙고, 상대가 계속 그러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촬영해두었습니다.(상대가 짐을 제쪽으로 놓은것)
그래서 하차 지점에서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1. 경찰에 전화 신고를 한것만으로도 고소/수사가 진행이 되나요?
2. 고소가 진행이 안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후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cctv와 같은 자료가 말소되어 제게 불리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시간이 지난후 고소가 가능한가요?
(버스내의 cctv의 위치가 저희 위치를 마침 찍고있던거 같습니다)
3. 신고만으로 고소/수사가 진행된다면, 언제 정도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 연락이 올까요?
4. 이 상황에서 제가 준비나 대비 해둬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cctv 자료 보존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