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내에서 불편함을 야기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버스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내에서 불편함을 야기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제가 버스 내에 창가쪽에 먼저 앉아있엇고,
상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상대가 짐을 제쪽으로 침범하여 불편함을 주어, 상대의 짐을 툭툭 치며 짐좀 치워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건드리지 말라며 화를 냈고
저또한 불편하니 짐을 치우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시비가 붙고, 상대가 계속 그러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촬영해두었습니다.(상대가 짐을 제쪽으로 놓은것)
그래서 하차 지점에서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1. 경찰에 전화 신고를 한것만으로도 고소/수사가 진행이 되나요?
2. 고소가 진행이 안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후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cctv와 같은 자료가 말소되어 제게 불리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시간이 지난후 고소가 가능한가요?
(버스내의 cctv의 위치가 저희 위치를 마침 찍고있던거 같습니다)
3. 신고만으로 고소/수사가 진행된다면, 언제 정도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 연락이 올까요?
4. 이 상황에서 제가 준비나 대비 해둬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cctv 자료 보존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됐고 그 자체로 전혀 범죄가 안되는 사항이 아니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고 증거도 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요청해서 cctv 확보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진정을 넣은 것으로, 경찰에서 내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곧바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시간이 지나면 질문자님이 말한것처럼 cctv 영상 보관기관이 도과하는 등으로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 가능하나 권하지는 않는다"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3.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시작 일로부터 2주내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4. 증거보전신청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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