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거래한 계정을 회수를 하였고 금융결제원 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고 카톡이 와서 구매자와 연락을 하였는데 합의를 했다가 추가 합의금을 반드시 오늘 입금 하라면서 재촉을 합니다. 원하는 데로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며 이러는 게 협박 죄가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여 굉장히 곤란합니다.
합의금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합의금을 재조정할 수 있어 합의를 위한다면 조율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