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받은돈. 남편에게 계좌이체 해도 되나요?
아버지에게 증여세 면제로 5천을 받은딸이. 남편에게 계좌이체하는것은. 증여로볼때나. 문제될건없나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딸한테준거라 남편에게 계좌이체해주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으로는 증여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증여자의 자금출처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