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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2

남의 빌라에 불법주차 한차량 전화번호 없을때

빌라에 자동차 주차자리가 다 정해져있는데요. 어떤 처음보는 차가 우리빌라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해놨는데 전화번호를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이런경우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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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순한파랑새250입니다.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첫째. 문자신고ㅡ 02)120 또는 다산 콜 센터

    둘째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앱

    셋째 .카카오톡 검색창 서울톡 친구 추가후 쳇봇 신고

    이중에서 첫번째가 자주 이용하며 신고시 상담원이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지역구 주차 관리과로 넘깁니다.민원 신고시는 발생 주소지.차량번호등을 알려주면 됩니다.접수자 이름 전화번호 알려주면 단속 내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단 이방법은 과태료만 주는 것이며 견인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부록으로 가게 앞이면 되는데 자기집 담벼락에 차를 누가 주차하면 불법은 아닙니다.자기 땅은 아니니깐요.돈을 내고 그땅을 임시로 빌려야 당당하게 내집 담벼락에 주차하지마세요.말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빌라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정부에서 빠른 법 제정등 법규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왜가리30입니다.

    사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차 못나가게 앞을 다른차로 막아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다니세요.

    이게 엿먹일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