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한파랑새250입니다.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첫째. 문자신고ㅡ 02)120 또는 다산 콜 센터
둘째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앱
셋째 .카카오톡 검색창 서울톡 친구 추가후 쳇봇 신고
이중에서 첫번째가 자주 이용하며 신고시 상담원이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지역구 주차 관리과로 넘깁니다.민원 신고시는 발생 주소지.차량번호등을 알려주면 됩니다.접수자 이름 전화번호 알려주면 단속 내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단 이방법은 과태료만 주는 것이며 견인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부록으로 가게 앞이면 되는데 자기집 담벼락에 차를 누가 주차하면 불법은 아닙니다.자기 땅은 아니니깐요.돈을 내고 그땅을 임시로 빌려야 당당하게 내집 담벼락에 주차하지마세요.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