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주차.. 신고해도 될까요
거주자가 아닌 정말 모르는 사람이 건물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차번호도 없구요...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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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주거지는 대부분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집앞 도로도 법적으로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안전신문고에 같은 위치에서 10분간격으로 2번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신고하면 그 차주 벌금받습니다. 개념없는 사람에겐 금융치료가 답이죠.
안녕하세요. 기민한집게벌레48입니다
차 반호판이 없다면 도난 차량 또는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과 세금 체납 등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경찰은 사건 관련 조회 및 수사 활동을 개시 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견인 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시 후 매각 또는 폐차 등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차번호가 없는게 아니라 전화 번호 가 없는게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건물앞에 대놓았다고 무조건 신고 접수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경찰에 문의 해서 보시고 경우에 따라 견인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야죠. 차가 드나드는 길목에 주차하였다면 통행방해로 신고하고 사유지에 주차했다면 신고해서 이동주차하게끔 하는것이 맞는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