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24.03.19

남의 집 앞 주차.. 신고해도 될까요

거주자가 아닌 정말 모르는 사람이 건물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차번호도 없구요...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주거지는 대부분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집앞 도로도 법적으로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안전신문고에 같은 위치에서 10분간격으로 2번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신고하면 그 차주 벌금받습니다. 개념없는 사람에겐 금융치료가 답이죠.


  • 안녕하세요. 기민한집게벌레48입니다

    차 반호판이 없다면 도난 차량 또는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과 세금 체납 등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경찰은 사건 관련 조회 및 수사 활동을 개시 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견인 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시 후 매각 또는 폐차 등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차번호가 없는게 아니라 전화 번호 가 없는게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건물앞에 대놓았다고 무조건 신고 접수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경찰에 문의 해서 보시고 경우에 따라 견인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야죠. 차가 드나드는 길목에 주차하였다면 통행방해로 신고하고 사유지에 주차했다면 신고해서 이동주차하게끔 하는것이 맞는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