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여기세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