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시 선적일 기준환율 적용하는 이유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수출수입의 귀속시기는 계약조건(FOB, CIF등)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착지 인도조건이면 선적일 5/21일 기준환율 1000원, 도착일 7/31 기준환율 1500원이면 수입상품가액을 잡을 때 1500원으로 잡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선적일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수출의 경우도... 부가세법에서는 무조건 선적일로 인식하는데, 만약 도착지 인도조건이라면 법인세법에서는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인식을 해서 매출을 -유보시켜줘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