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그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이잠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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