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변경은 회사 맘대로 해도 되나요?
전국의 프렌차이즈 성격의 매장을 1인의 실장들이 운영판매하는 회사인데요.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수익률에 대하여 매달결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요.7월 들어 갑자기 성과급체계를 본사에서 변경했다고 통지공문을 보내왔습니다.기존 방식으로도,10퍼센트 정도의 실장들만이 받았었는데요.달라진 성과급체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통계로만 본다면 3퍼센트 정도 밖에는 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이렇게 성과금을 회사에서 중간에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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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어려운 주제네요
판결에서도 많이 나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성과급을 임금성으로 보지 않을 경우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책임지는 부분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급율, 지급기준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협 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등 급여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소수의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형태로 수정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회사 내규를 확인해야 판단이 될 부분은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10프로의 직원들만이 성과급을 받고 있다면 급여성이 아닌 상태로 기준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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