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비율 변경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래는 개인이 시행하는 일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하고 나서 월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사장과 부장 팀장끼리)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 건수를 채우지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번달에 건수를 못채우게 됐는데 갑자기 인센티브가
절반이 적용되어 나왔습니다(저는 알지도 못했던 건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알고있지도 않았던 내용이며 동의도 없었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비율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인센티브 비율이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소속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효력이 없어서 근로자는 이전 약정한 비율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지급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삭감해서 지급했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급 수준을 변경하여 지급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