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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대벌래137
의연한대벌래13723.09.12

직원 실수로 지급된 성과급 반환이 될까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평가 및 내부 평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성과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몇 년 전 a라는 직원은 평가를 잘 받아서 좋은 등급의 성과급을 받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감사 결과 평가를 하는 직원이 평가 기준을 잘못적용해서 a라는 직원의 평가를 높게 준것이였고 제대로 적용한 결과는 평가가 낮은급이 돼서 성과급을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과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한 직원일지라도 성과급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해당 직원이 퇴사를 했고, 직원의 실수라 회사 내부적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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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사유가 없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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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게 평가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반환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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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가 기준 오류로 성과급을 과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직원이 거부하면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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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라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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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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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오지급된 해당 성과급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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