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평가 및 내부 평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성과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몇 년 전 a라는 직원은 평가를 잘 받아서 좋은 등급의 성과급을 받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감사 결과 평가를 하는 직원이 평가 기준을 잘못적용해서 a라는 직원의 평가를 높게 준것이였고 제대로 적용한 결과는 평가가 낮은급이 돼서 성과급을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과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한 직원일지라도 성과급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해당 직원이 퇴사를 했고, 직원의 실수라 회사 내부적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