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불법 항목이 애매하고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 식용견을 키우고 유통하는거 합법인가요?
2. 식당에서 개고기 판매하는거는 합법인거죠?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한 두가지 모두 합법입니다
애초에 개를 먹는다고 형법이나 민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드림입니다.
우리나라는 개고기가 옛날부터 즐겨먹던 음식이여서 그런지 아직까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를 먹는 것이 대해 법적으로 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해파리193입니다.
정식으로 도축해서 판매하는건 합법입니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무분별한 공장식으로
방치되고 키워서 문제가 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