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사기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생·손보협회 또는 해당 보험회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을 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보험사는 포상금 정책을 적고 있는 바, 모회사의 포상금은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고, 액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사기 인정금액의 0.2%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