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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사전약속죄 성립요건 질의요청

공무원<a>가 친분이 있는 민간업체 대표(b)의 부탁으로 용역업체(c)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였으며 그 선행과정에서 b가 a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사례 하겠다는 표시를 전화상 했으며 실제로는 금전관계가 없었음 이럴경우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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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뇌물약속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지, 질문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뇌물의 증뢰에 대해서 약속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뇌물약속죄가 공무원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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