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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솔개34
깔끔한솔개34
23.07.13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완료일자에 전세금 반환이 어렵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최대 3달~4달 (임대인 역시 다른 곳에서 전세금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 인 듯 -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받아서 줄 듯)

제가 받아야 될 전세보증금을 계약완료일에 못 받는 경우

3개월 뒤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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