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완료일자에 전세금 반환이 어렵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최대 3달~4달 (임대인 역시 다른 곳에서 전세금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 인 듯 -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받아서 줄 듯)
제가 받아야 될 전세보증금을 계약완료일에 못 받는 경우
3개월 뒤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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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여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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