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완료일자에 전세금 반환이 어렵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최대 3달~4달 (임대인 역시 다른 곳에서 전세금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 인 듯 -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받아서 줄 듯)
제가 받아야 될 전세보증금을 계약완료일에 못 받는 경우
3개월 뒤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